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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아동 학대 혐의'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감독, 벌금 300만원 약식 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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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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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소속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한 피고인들은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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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인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손 감독 등이 해당 판결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면서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손 감독은 전지훈련 기간 훈련 도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 등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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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 행동에 있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 그러나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사진=MHN스포츠 DB,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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