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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POP이슈]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 그후.. 오늘(11일)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심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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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민희진/사진=민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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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가희기자]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는 뜻에서 제기한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심문기일날이 밝았다.

오늘(11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심문기일을 오늘 오전으로 지정했다.

민희진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8월 말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민희진은 이는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며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한 차례 인용된 바 있다. 당시 민희진은 하이브가 자신의 대표이사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민희진 측은 대표이사 해임건에 대해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얘기했으며, 이에 하이브 측은 민희진 측의 정당한 해지 사유에 따라 주주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다고 반박했다.

오는 11월 민희진의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 3년이 만료되는 만큼, 민희진 측은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하며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모집해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요구한 '민희진 대표이사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사회에서 민희진 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임시 주주총회 날짜는 10월 17일로 예정됐다.

사내이사 재선임 이후 대표이사 복귀를 바라고 있는 민희진. 한 차례 가처분이 인용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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