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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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이고 20대 여성과 교제하다가 발각돼 결별통보를 받은 50대 남성이 스토킹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B(29)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2월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A씨는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씨와 교제를 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더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B씨의 요청을 무시한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원주=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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