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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이 서로의 외도를 주장하며 쌍방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이들을 위해 하루빨리 서로 취하하라”고 말했다.
4일 이혼 사건 전문가인 양소영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최동석·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여기에서 양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맞소송을 제기한 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양 변호사는 “두 분이 아이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인스타그램으로 표시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없을 수 없다”며 “그렇지만 이걸 서로 비난하고 공격해서 더 크게 만드는 게 맞는지. 기사화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닌가. 두 분이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 영상을 찍게 됐다”고 했다.
이어 “쟁점은 ‘파탄된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는가’와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위자료 청구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많아야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다. 그거 받자고 이렇게 하겠냐”며 “맞바람이라고 쳐도 둘이 돈 주고받으면 끝이다.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고 그러는 건가. 서로 빨리 취하하고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양육권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냐’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적합한가를 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며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상간 소송 제기가 상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냐’는 물음엔 “그 자체로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보도자료 배포 등은 별개로 판단할 수 있어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 변호사는 “가사소송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소송 관련 정보가 기사화되지 않도록 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조항이 있다”며 “왜 그렇겠나. 다 아이들을 위한 것 아니겠나. 두 분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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