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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최동석·박지윤, 변호사에 쓴소리 들었다…“상간 맞소송 처음 봐,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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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사진=뉴시스, 티빙(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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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박지윤·최동석 부부가 이혼 소송에 이어 상간 소송에 돌입하자 이혼 전문 변호사의 쓴소리를 들었다.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자 맞소송을 한 건 처음 봤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두 분이 아이들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없을 수 없다”면서 “그렇지만 서로 비난하면서 공격을 해서 기사화 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파탄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이혼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고 한 그는 “위자료 청구가 1000만~1500만 원, 많아야 2000만~2500만 원인데, 그거 받자고 지금 두 분이 이러는 건가”라며 “맞바람이라고 치면 둘이 돈 주고받으면 끝 아니냐. 무슨 이익을 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냐. 빨리 서로 취하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양육권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냐는 질문에 양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합한가를 본다.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사유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소장이 접수가 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판례가 최종적으로 이혼이 되기 전에는 부정행위가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들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사실 관계에 따라서 정말로 파탄된 이유가 잘 입증이 된다면 ‘부정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설령 부정행위라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였던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9년 결혼해 2010년 첫 딸을, 2014년 둘째 아들을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결혼 14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현재 양육권 문제 등으로 갈등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지윤은 지난 6월 제주지방법원에 최동석 지인 A 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동석도 지난달 박지윤의 지인 B 씨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양 측 모두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하지 않았다며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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