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증권금융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 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 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개정안에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시장조성자(Market Maker)와 유동성공급자(Liquidty Provider)를 대상으로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 내로 관리 가능하다. 90일 단위로 연장하는 식이며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예탁원과 증권금융은 지난달 말 기준 대차거래 목적별 상환기간 구분관리를 위해 내부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주요 참가자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가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해야 한다.
증권금융도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개정을 완료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중 개정을 완료하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연장된다.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