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도 11월부터 상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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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할 때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최장 12개월 안에 상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9월 26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현재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예외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규정 개정은 공매도 예외거래가 가능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 시행전이라도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11월부터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할 때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하며 △연장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종목 대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 제시를 통해 유동성 제고 및 원활한 거래를 지원한다. 유동성공급자는 일반투자자들의 거래를 돕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격 괴리 방지를 위해 호가를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 상환기간 제한과 관련, 증권금융은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금투협은 10월 중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대주거래 상환기간 제한 규정이 완료하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며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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