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에 대차거래 모두 상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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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하며 1년 안에 대차거래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대차거래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 및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올해 6월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관련 기관에서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했다.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내년 3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증권금융은 또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도 완료했다. 10월 중 금융투자협회의 규정 개정도 완료되면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거래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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