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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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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1년 내 상환 의무…시스템·규정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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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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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공매도 관련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개정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대차거래는 90일 단위로 연장하며 최대 1년 내로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이날 대차거래중개기관인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을 개정했고,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증권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했으며, 중개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관리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 시행 예정이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예외거래가 가능했던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시 거래 목적을 표시해야 하고,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며,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예탈결제원과 증권금융은 9월 말까지 대차거래 목적별 상환기간 구분관리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발을 마쳤고, 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한편, 개인투자자 대주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기 위해 증권금융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금투협이 10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황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정부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투데이/박민규 기자 (pmk89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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