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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FIFA, 축구협회 압박하는 정부에 옐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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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FIFA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받은 축구협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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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FIFA)이 최근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 감사와 관련해 징계 가능성을 경고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3일 “FIFA가 지난달 30일에 아시아축구연맹(AFC)과 공동 명의로 공문을 보냈다”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현안 질의와 문체부의 감사를 언급하며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앞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축구계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몽규 회장과 홍 감독을 비롯한 축구협회 핵심 인사들이 국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궁을 당했다. 문체부 또한 지난 7월부터 3개월 가까이 축구협회 행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 중이다. 문체부는 지난 2일 감사 관련 중간 브리핑을 통해 “홍 감독은 물론,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행정적 절차에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축구협회에 이에 대한 자발적 조치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축구협회와 관련한 국내 상황을 인지하고도 관망하던 FIFA가 공문을 보내며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 건 국회와 문체부가 협회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 대해 일정 부분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로 풀이 된다. FIFA는 정관 14조와 15조, 19조 등을 통해 ‘회원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제삼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FIFA가 실제 행동에 나선 사례도 있다. 지난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자국 체육단체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자 FIFA는 쿠웨이트축구대표팀이 참가 중이던 2018 러시아월드컵 예선 및 2019 아시안컵 예선 잔여 경기를 몰수패 처리했다. 지난해에는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20세 이하(U-20) FIFA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이스라엘대표팀 입국 문제로 정치적·종교적 내부 갈등을 빚자 대회 개최 권한을 박탈했다.

하지만 국회 현안 질의와 문체부 감사 등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만으로 축구협회가 FIFA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지난 2010년 프랑스 의회가 자국 축구대표팀 경기력 논란이 불거지자 감독과 축구협회장을 불러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FIFA는 경고 수준에서 상황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AFC에서 근무한 축구 관계자는 “FIFA가 이 시점에 경고성 공문을 보낸 건 한국 정부와 의회가 축구협회장 또는 축구대표팀 감독 해임을 추진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압력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불허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 또한 “감사를 시작할 때부터 FIFA 정관을 숙지했다”면서 “축구협회에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선을 그은 것 또한 FIFA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감사 결과 추가적인 규정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다. 문체부는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뿐만 아니라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계자의 처벌이 불가피한데, 이 부분을 FIFA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송지훈 기자 song.ji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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