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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 보험료가 연간 최대 121만원으로 낮아진다. 기존 평균 보험료와 견주면 매달 약 8만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기존 보험사 대비 45% 저렴한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공제보험은 가입 초기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를 월마다 즉각 깎아주기로 했다. 기존 종합보험 기준 최초 가입자의 시중 보험사 보험료는 연평균 220만원이었지만, 이번 공제조합 보험은 보험료가 최대 121만원까지 낮아진다. 연간 99만원 할인 효과가 발생해 매달 8만원 남짓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가입자가 보험료 인하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어 자발적인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규 상품은 월 단위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존에도 공제조합에서 시중 보험사 상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연 단위 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단기간 일하는 배달종사자에게는 연 단위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배달종사자의 배달 특성을 반영해 보장 범위를 확대한 선택 특약도 함께 제공된다. 보장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외제차 충돌보상 특약’과 골절상 등 중상해(상해급수 1~9급)를 보장하는 ‘운전자 신체사고’ 담보 및 ‘무보험차 상해’ 담보, 법률비용지원금(형사합의금 등 지원) 특약도 시중 보험사보다 저렴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매달 자동 재계약 시 보험료를 최대 1% 추가 할인해주는 등 혜택이 부여되는 제휴 신용카드가 출시되고, 안전교육 이수나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 제휴서비스도 앞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모바일 앱(배달서비스공제)에서 다음 달 7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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