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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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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6개월 구형" 김호중, '음주 뺑소니' 실형 위기…"정신 차리겠다" 호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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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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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검찰이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라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라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모든 건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일단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 시간까지 와 보니 더욱 그날의 선택이 후회되고 반성하게 된다. 훗날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살겠다”라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참회의 뜻을 밝혔다.

같은 날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변호인은 김호중이 선천적으로 앓아온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악화돼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김호중은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수감 생활 이어가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양쪽 발목 수술로 증상을 완화하려 했으나 살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수술 일정을 잡지 못하고 의사 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며 버텼다”라며 “구치소에 외부 진료 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호상 문제 등 난색을 보이며 오히려 보석 청구를 권유하기도 했다”라고 보석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려 본건 범죄를 저지른 만큼 도주 우려가 높아 기각시켜 달라”라고 맞섰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반대편에 서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허위 자수했고,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이후 CCTV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음주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를 낸 후 술을 더 마셨고, 시간이 지나 측정된 만큼 위드마크로는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며 기소 내용에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소속사 대표 이씨와 본부장 전씨는 사고 직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 장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는 사고 후 김호중이 도피 차량으로 이용한 승합차의 블랙박스 제거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함께 받고 있다.

본부장 전씨에게는 사고 직후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하고 매니저에게 사고 차량 키를 건넨 뒤 매니저 장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증거인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나 보석 허가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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