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외국 회사도 주주가치 신경쓰세요”… 국민연금, ‘기업과 대화’ 해외로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온 ‘기업과의 대화’를 내년부터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행 월 한도 10억달러인 외화 선(先)조달 한도도 늘린다.

조선비즈

전북 전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 국민연금공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해외 주식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배당 정책, 기후 변화, 산업 안전 등 기업 가치와 밀접한 사안과 관련해 투자 대상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자 지난 2019년 1월부터 국내 기업들과 대화를 해오고 있다. 기업 활동이 주주권 침해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업에 서한을 보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방식이다. 우선 비공개 대화를 하고, 기업이 개선하지 않으면 공개 대화로 전환한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해외 기업의 국내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해외 기업 상품과 관련해 소비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도 기업과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당분간은 해외 자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과 직접 대화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추후 직접 대화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기업의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 이슈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외화 선조달 한도를 현행 월 10억달러에서 분기별 60억달러(월 30억달러, 일 1억5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보고 받았다. 선조달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필요한 외화를 분산 매수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확대된 선조달 한도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전준범 기자(bbeo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