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주변 집회 제한' 집시법 개정 요구안 심의
대구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대구 수성구 수성스퀘어에서 총회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총회에는 17개 시·도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만규 대구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은희 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이야기가 나누어질 것"이라며 "AI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은 시대의 요구에 부합한 중요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유포에 대한 공포는 AI가 어떤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한다"며 "AI 기술로 인한 위험은 줄이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의 본질에 더 충실해야 함을 또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딥페이스 성범죄 영상 관련 논의를 위해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또 어린이집 주변에서 학습권 및 보육권이 뚜렷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요구,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을 8만원으로 인상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 확보 요구,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직권 용도폐지 철회 요청, 사무국 제2차 추경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또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재정 및 인력확보 법제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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