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법’ 오늘 본회의에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통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고, 향후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인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등이 국내 수사기관 협조 요청이나 방송통신심의위 삭제 요청에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특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삭제 요청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인터넷 주소(URL)를 차단하거나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등 단계적 규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특위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텔레그램’을 특정 거론하며 “최근 들어 일부 해외 플랫폼이 협조하겠다는 피드백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접속 차단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내외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된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경찰이 신분을 위장한 채 수사가 가능하도록 위장 수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특위는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한편,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전망이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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