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가 열린 모습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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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단순 실수였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거래의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요구해온 공매도 전산화와 함께 각종 제도와 지침을 정비하는 등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공매도 거래를 원하는 기관·외국인투자자가 스스로 불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부판단 지침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가이드라인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재정비됐다.
그동안 기관·외국인투자자는 대부분 잔고관리 부족 등 실수나 부주의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공매도로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외국계 금융투자사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 역시 단순 실수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케플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금융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법 행위에 대한 선을 정해놓은 만큼 앞으로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였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되사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식인데,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그동안 글로벌 IB(투자은행) 대부분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될 정도로 만연했다"며 "한두번이어야 실수로 볼 수 있지, 수년간 수차례 반복됐다면 이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그래픽=김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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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를 공언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월 말 전체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작업은 지난 7월 착수했다. 한국거래소는 관련 개발용역을 공고하고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다. 내년 3월31일 가동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일정이다.
관련 지침 등 제도정비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는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투자자가 갖춰야 하는 표준화된 내부통제와 시스템을 규정했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잔고관리 시스템도 올해 4분기 내 구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안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공매도 전산화를 의무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빠른 국회 통과가 기대된다"며 "공매도 재개는 시장 신뢰과 직결된 만큼 차질없이 관련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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