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한동훈 댓글팀' 의혹 관련 고발대리인 자격 조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8.23.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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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정선재·이승련)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 해체 처분 취소 소송의 2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차 의원은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당시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현직 검사)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과 국가공무원법을 고려해 지난 2022년 차 의원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조치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차 의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처분 당시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구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 저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자를 직위해제함으로써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직위해제가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직위해제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혐의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오는 11월2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차 의원과 이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대한민국에서 적법절차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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