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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그대로라면 내년 10월 오피스텔 숙소 사라진다...에어비앤비가 띄운 초강수

매일경제 홍지연 매경닷컴 기자(hong.jiyeo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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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그대로라면 내년 10월 오피스텔 숙소 사라진다...에어비앤비가 띄운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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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에어비앤비가 간담회를 열고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조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 / 사진=에어비앤비

지난 24일 에어비앤비가 간담회를 열고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조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 / 사진=에어비앤비


“2025년 10월 관련 법규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소는 전부 에어비앤비에서 퇴출됩니다. 건축물 제한 관련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도 모두 사라집니다.”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소’ 이미지를 벗기 위해 초강수를 뒀다. 에어비앤비는 24일 ‘에어비앤비에 관한 다섯 가지 진실’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시작하는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조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를 맡은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10월 2일부터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에어비앤비에 신규로 서비스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숙소에 한해서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설명회와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지난 7월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영업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신뢰 형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에어비앤비 측 설명이다.

국내 숙박업 제도는 현재 6개 현행법으로 규제가 되고 있다. 그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업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등을 포함해 모두 27개에 달한다.

현재 국내 도시에서 공유숙박업을 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해야만 한다. 집주인이 해당 숙소에 실제 거주해야 하고 손님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만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숙박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제도가 개편되지 않을 경우 내년 10월 오피스텔은 전부 에어비앤비에서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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