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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검찰, ‘노태우 300억 비자금’ 고발장 접수...수사 착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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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검토를 시작했다. 이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졌다.

조선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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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규 대한민국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노태우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300억원 메모’와 관련해 최 회장, 노 관장, 김 여사 등을 범죄수익 은닉 및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에 배당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선경에 유입돼 증권사 인수,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고(故) 최종현 회장 쪽으로 흘러가 선경그룹(현 SK)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의 메모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 등이 근거가 됐다.

이 300억원은 노 전 대통령의 앞선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비자금과는 별개의 돈이다. 노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서 4100억여 원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628억원이 추징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및 조세포탈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더라도 비자금 성격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수익 은닉과 조세포탈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과 5년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질의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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