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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 아이템 판매·구매 희망자 끼고 3자 사기...2396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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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게임 아이템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받은 뒤 자신이 판매자인 것처럼 구매 희망자를 속여 대신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강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소셜미디어 등에서 만난 7명에게 현금 2396만원과 게임 아이템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게임 아이템 판매자에게는 “아이템을 살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한 뒤, 같은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희망자에게는 자신을 판매자로 속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에게 예금자명과 현금을 보내라”고 했다.

A씨는 구매 희망자가 입금을 하면 판매자에게는 구매 희망자의 이름을 도용해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속여 아이템을 받아내는 일명 ‘3자 사기 수법’을 썼다. A씨는 결국 구매 희망자의 신고로 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등 비대면 공간에서의 재화 거래는 사기 등 범죄 피해 위험성이 높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10월 말까지 인터넷 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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