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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연금개혁안' 시행되면 한 살 차이로 150만원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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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생, 1986년생보다 152만원 더 낼 수도
김선민 의원 "인위적 연령대 구분으로 생긴 미비점"


더팩트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를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한 살 차이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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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한 살 차이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10년 차이 나는 같은 연령대의 보험료율은 같지만, 한 살 차이로 보험료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중·장년층에는 청년 세대보다 더 빠른 인상속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이다. 해당 연금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오는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은 13%로 같아진다.

문제는 40대·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연령대에서는 한 살 차이로 보험료 인상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월 소득을 3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1975년생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1976년생은 1080만 원만 더 내면 된다. 한 살 차이로 144만 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40대 막내인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 원을, 30대 막내인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김선민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 간 차등 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 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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