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연휘선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 18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최종범을 향한 모욕 혐의에 대한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 심판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최종범에 대한 비방 댓글을 남겼다. 이에 최종범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인천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헌재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판결했다.
구하라는 2008년 걸그룹 카라 멤버로 데뷔한 가수다. '프리티 걸', '미스터', '루팡', '점핑' 등 카라의 히트곡을 함께 하며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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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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