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B군(10대)과 C씨(20대) 등 24명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판매자 A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에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합성물 1380개를 텔레그램 채널에 올렸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명으로 추정된다. 피해 연예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1000여만원을 압수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해외의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재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으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들은 2만~4만원의 입장료를 낸 뒤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했다. A군 등이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경찰은 입건한 24명 외에 80여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사람도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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