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매한 24명도 신원 확인해 입건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판매한 피의자가 구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경기남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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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채널을 개설해 미성년자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동영상과 사진 등을 판매한 대학생 등 10대 3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불법 합성물을 구매한 사람들도 신원을 확인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8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리목적 판매)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 등 10대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역시 10대인 판매자 C씨, 이들 3명으로부터 불법합성물을 유료로 구입·시청한 구매자 24명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구매자들은 모두 20대 이하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판매자 3명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합사방’(합성사진방) 등의 이름으로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채널의 입장료로 2만~4만원을 받고, 미성년 연예인 등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공했다. A씨 등은 해외의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영상을 내려받아 재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온라인 모니터링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합성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4월부터 수사를 진행, 피의자 A씨와 B씨를 각각 충북 제천과 경기 용인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약 10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압수했다.
경찰이 피의자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현금 약 1000만원. /경기남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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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은 수사 착수 후 폐쇄된 상태이며, 이 채널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삭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밖에도 80여 명의 구매자를 추가 확인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라도 수사기관이 추적기법을 활용하면 검거가 가능하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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