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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가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논란이 된 킥보드 운전 의혹을 이야기했다.
그는 "어제 몇 분 동안 킥보드를 몰았다. 영국과 유럽에서는 킥보드를 자유롭게 타는 게 가능했기에 한국에서는 면허와 헬멧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 못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규정을 확인하길 권한다. 무엇이든 안전이 최우선이다. 모두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나 역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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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가드는 서울 입단 전인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린가드가 실제 무면허 상태인지 등 자세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린가드도 구단을 통해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소명할 것을 전달했다.
전동 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다. 이를 무면허로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2만 원의 벌금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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