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이다. 이 중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 등을 받았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 관련 지식이 풍부하고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마련된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사기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빠르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지만 보험사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지난해 82건, 올해 1∼8월 46건 수준이다. 또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423건, 지난해 7165건, 올해 1∼8월 4828건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1년 9434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 지난해 1조1164억원으로 최근 꾸준한 상승세다. 지난해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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