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담임 맡은 학생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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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임을 맡아 가르치던 제자를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화장실에 간 학생 B(15)양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 화장실과 창문이 연결된 창고에 들어가 B양을 촬영하려 했으나 B양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혐의를 인정했고 학원에서는 즉각 해고됐다. A씨는 6개월간 B양의 담임 선생님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이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제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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