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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옥중 추석’ 유아인·김호중, 수제비국·곤드레밥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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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수감 생활중인 배우 유아인(38·엄홍식)과 가수 김호중(32)이 서울 구치소에서 첫 명절을 맞는다.

서울구치소 식단표에 따르면 17일 추석 당일 아침에는 빵, 잼, 스프, 삶은 달걀, 두유가 배식된다. 점심은 감자수제비국, 진미채볶음, 콘샐러드, 배추김치를 제공한다. 저녁 식단으로는 된장찌개, 곤드레밥과 양념장, 배추김치가 나온다. 이와 함께 ‘추석 특식’도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해엔 현미 모듬 강정이 나왔다.

김호중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 독방을 쓴 데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고시원 절반가량의 크기인 5.05㎡(약 1.5평) 독방을 배정받았다. ‘버닝썬 게이트’ 가수 정준영과 텔레그램 성범죄 주범 조주빈이 머물렀던 독방과 같은 건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에는 수세식 변기, 세면대, 이불, TV 등이 있다. TV는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4시간 동안 시청할 수 있다. 독방에는 감시용 CCTV가 달려 있다. 김호중은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수면을 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식사는 규정대로 세끼 모두 구내식당에서 지급되는 도시락을 먹고 있다.

유아인의 수감 형태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은 없지만, 김호중처럼 독방에 수감 중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구치소 측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수용자인 데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범으로 내부에서 분류가 된 만큼 재소자들 사이에서 괴롭힘이나 급격한 심리적 변화로 인한 자해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다”고 전했다.

유아인은 지난 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2주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5월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호중은 5월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다.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

김호중이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이 불가능,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뺐다. 1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함께 구속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등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김호중은 처음이다. 30일 보석 심문과 결심 공판이 함께 열릴 예정이다. 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 이달 말까지는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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