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에게 요구했다.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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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걸그룹인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 내 다른 그룹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다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통해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 설명하고 있다”며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맴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알렸다면 회사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설령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단체는 “문제는 뉴진스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라며 “법원은 연예인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았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한 적이 없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아이돌이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며 “아이돌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기습 해임을 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다.
하니는 이 라이브 방송에서 “다른 아이돌팀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를 마주친 적이 있다”며 “매니저가 제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에 대한 하이브 사내 따돌림 의혹은 과거에도 나온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여러 차례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방 의장이 안면인식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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