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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안세영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른 세금들 [스타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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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이 지난달 5일(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라 샤펠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허빙자오를 꺾고 금메달을 딴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파리 | 박진업 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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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배드민턴 선수들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안세영에게 진천선수촌 생활, 선수 계약기간과 스폰서 요넥스 운동화 관련 불만 및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배드민턴 실업연맹이 정한 신인선수 계약 조건은 대졸 선수 5년, 고졸 선수는 7년으로 제한하고 입단 3년 차까지 연봉을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계약에 따라 받는 연봉, 상금, 부상은 어떻게 세금을 매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에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해요. 그러나 선수가 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시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소속 회사와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로 입단하면서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이고 연봉을 매월로 나누어 받는 것도 근로소득으로 봐요.

아마추어 선수와 같이 회사와 고용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처럼 소속되어 활동하는 선수는 계약금과 연봉은 근로소득으로 광고와 같은 그 이외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프로 선수와 같이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구단에 전속해 전속 계약금을 받고 연봉과 경기 참여에 따라 수당을 받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선수는 직업 운동가라 하고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해요.

전속 계약금은 계약기간으로 나누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을 일시에 주게 되는데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 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 전속 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속 기간을 년으로 나누어 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요.

매년 지급받는 연봉도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전속 계약금과 같이 사업소득세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광고 수입도 사업소득으로 합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경기에 참여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은 일시적인 수입으로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선수 구분 없이 기타소득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경우는 세금이 없지만, 협회와 단체, 기업으로 받는 포상금과 부상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 신고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고, 3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안세영이 앞으로 아마추어처럼 고용관계에 의해 활동하느냐, 프리랜서처럼 직업 운동가인 프로로 활동하느냐에 따라 전속 계약금, 연봉, 광고 수입이 소득 종류가 달라지고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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