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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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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딸 공황 증세" 호소에도…檢, 징역 10개월 구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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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박수홍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5차 공판이 진행됐다.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다섯번째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7월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 이씨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우리 부부가) 횡령범이 됐다. 딸이 지하철에 타면 앞을 못 보는 공황 증세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1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구형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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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를 사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서 이 씨는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면서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 친형 부부는 10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법적 다툼을 벌였다.

다수의 매체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보도가 전해지자 박수홍은 반려묘 계정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온 것 모두 사실"이라며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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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지난 2022년 박수홍은 TV조선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해 가족의 배신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박수홍은 "평생 부모님이나 형 얘기를 거역한 적이 없다. 내 차, 내가 살고있는 집 모든 걸 이루는 순간이 기뻤던 거지 내가 선택한 적이 없다. 가족들이 내가 만들어 준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너무 참혹해서 싸우기 시작한 거다"라고 털어놨다.

친형 내외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박수홍은 엄벌을 요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월 14일에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형 박진홍은 징역 2년, 형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형수에게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이로써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 가운데 오는 10월 23일에 이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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