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소지 7명 특정
여성전용 커뮤니티서 남성 알몸 사진 공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소지가 있는 게시자 7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1일께 각 게시자의 거주지를 담당하는 경찰서로 사건을 분리해 이송했다고 밝혔다.
여성판 N번방은 회원 수 84만명을 보유한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서 일부 회원들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공유한 사건이다.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하자 현재 해당 카페에서 문제의 게시글을 삭제된 상태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6월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성판 N번방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내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해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로고(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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