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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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시절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해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전직 뉴미디어비서관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비서관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받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범행은 정권 재창출 목적으로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은 초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범행을 시작했고 이 전 비서관의 경우 부임 전부터 이뤄지던 일이라고 해도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종전보다 더 많은 정치 글 등을 온라인에 확산 요청했다는 점에서 정당화가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세월호 유족 사찰에 관여하고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기무사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에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팀'을 통해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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