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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경(장나라 분)이 공익의 목적을 위해 소신을 지켰다.
7일 방송된 SBS '굿파트너'에서는 차은경이 살인 사건의 최초 목격자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의뢰인 천환서(곽시양 분)에게 연락을 받고 차은경은 천환서의 집에서 부인 유지영의 죽음을 목격했다. 천환서는 차은경에 앞에서 "죽을 만큼 팼는데 진짜 죽었네? 얼마면 집행 유예 받아올 수 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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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경이 "무기징역을 받아야 한다. 사람이 죽었으니"고 얘기하자 천환서는 "내 변호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다. 네 딸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했다.
천환서의 집에 들어가기 전 한유리(남지현 분)에게 차은경은 "가정폭력이라고 출동해달라고 해. 내가 10분 동안 아무 연락 없으면"고 얘기해두었고, 차은경이 집에서 나오지 않자 한유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천환서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천화서는 한유리에게 "너도 언젠가 내가 죽여줄게"고 경고했다.
차은경 대신 한유리가 목격자가 되어 대중들의 질타를 받자 차은경은 "왜 한 변이 목격자로 되어있냐. 상황 다 끝나고 그 자리에 갔을 뿐인데"고 물었다.
한유리는 "전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인터넷 루머일 뿐이다"고 차은경을 안심시키려 했다. 정우진(김준한 분)도 "기자들 몰려올 테니까 상황 정리될 때까지 출근하지 마라. 차은경, 한유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회사 차원에서 정리하겠다 두 사람 빠져있어라"고 당부했지만 차은경과 한유리는 1차 공판에 참석했다.
1차 공판에서 천환서는 죄송하다며 오열했고, 폭행 치사에 대한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천환서는 오열하면서도 차은경을 노려보며 기회를 엿봤다.
결국 차은경은 2차 공판 전 검사를 찾아가 "천환서 씨 사건은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기소되어야 한다. 제가 현장 목격자다"고 진술했다.
차은경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집에 갔을 때 유지영 씨는 마지막 숨을 힘겹게 쉬고 있었다. 제가 119에 신고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제 휴대폰을 던졌다. 그 순간 유지영씨가 사망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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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환서의 집에 들어갈 때 보이스펜을 준비했던 차은경은 결정적 증거인 천환서의 말을 녹취해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차은경은 "평소 피고인이 저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릴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이스펜을 들고 현장으로 갔다. 이혼 법정에서 유지영 씨는 이번에 이혼 못하면 제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고 했다. 결국 피해자의 말대로 됐다"고 증언했다.
법원을 나오는 차은경에게 기자들은 "변호사님이 천환서 씨의 이혼 사건을 대리했다고 하셨는데,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천환서 씨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다.
이에 차은경은 "고인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고 싶었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이어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차은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정 폭력으로 생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다.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여야지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 내 가족이 나를 힘으로 가두려고 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또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비난 여론에 대해 차은경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제가 좀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막지 못해 고 유지영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이 대단히 유감일 뿐이다"고 말했다.
극 말미에 차은경은 "나는 이 회사에서 독립할 거니까 한 변은 나한테서 독립해라"고 독립을 선언해 앞으로의 전개에 궁금증을 더했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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