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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POP이슈]"여친에 안대 씌우고 몰카" 아이돌 래퍼, 징역형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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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운 채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아이돌 래퍼가 항소했다.

7일 한 매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래퍼 최모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A씨와의 성관계 장면, A씨의 신체부위 등을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뒤 몰래 촬영했다고.

불법 촬영물이 발각되자 최씨는 A씨에게 호기심 때문이었다며 "혼자서 조용히 볼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최씨에게는 지난 2022년 7월 또 다른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있다. 외부에 배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도 함께 선고했고, 선고 직후 최 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최씨 역시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온몸으로 체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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