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재판서 유죄 전면 인정(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조건부 유죄 합의' 거부 뒤 깜짝 결정

배심원 재판 부담 느낀 듯…"가족 위한 결정"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LA 법원 출석하는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서울=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서혜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5일(현지시간) 탈세 혐의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의 기소에 적극 항변하던 것과는 다른 '극적인 변화'로, 어두운 가족사를 다시 조명하게 될 공판에 대한 부담감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이날 헌터의 유죄 인정에 따라 법원은 배심원 평결 절차 없이 미 대선 이후인 오는 12월 16일 판결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헌터는 이날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탈세와 관련해 기소된 9가지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다툼 없이 유죄를 인정했다.

헌터는 이 재판을 맡은 마크 스카시 판사가 낭독한 각 혐의 내용에 대해 "유죄"라고 9번 반복해 말했다.

이날 헌터의 유죄 인정은 그가 별도로 받고 있는 다른 재판에서 총기 구매 관련 혐의로 유죄 평결은 받은 뒤 나왔다.

앞서 헌터는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6월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의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고 오는 11월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당시 배심원 재판 과정에서 헌터의 형 보 바이든의 사망 이후 바이든 대통령 가족이 겪은 가족사가 다시 집중 조명되기도 했다.

헌터는 자신의 이날 유죄 인정은 가족을 위한 결정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는 "나는 내 가족에게 초래할 괴로움을 깨닫지 못한 채 델라웨어주 재판에 갔다"며 "다시는 그들을 고통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라며 "나는 가족에게 더 많은 고통과 사생활 침해, 불필요한 당혹감을 안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은 정의가 아닌 내가 약물 중독 기간에 한 행동과 관련해 나를 비인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헌터는 유죄 인정에 앞서 조건부 유죄 인정 합의(앨포드 탄원·Alford plea)를 시도했다.

앨포드 탄원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논지를 표현하면서도 형식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유죄 판결, 형량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고 재판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헌터을 기소한 특별검사 데이비드 웨이스 팀은 "헌터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며 "그가 특별한 조건을 걸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외신들은 헌터의 이날 유죄 인정은 배심원 재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재판 후 법원 떠나는 헌터 바이든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당초 법원에서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한 배심원단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헌터의 유죄 인정으로 심리는 종결됐고, 판결 선고는 오는 12월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WP는 배심원 재판이 진행됐다면 헌터의 "몇몇 가족 구성원이 LA에 있는 법원으로 소집될 것으로 예상됐었다"며 그 경우 "헌터의 무분별한 행동이 다시 여실히 드러나게 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헌터는 2016∼2019년 4년간 최소 140만달러(약 18억7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웨이스 특검은 공소장에서 "헌터가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호화 생활을 누리는 데 수백만 달러를 썼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날 유죄 인정으로 헌터가 상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헌터는 이날 유죄 인정이 최대 17년의 징역형과 최대 130만 달러(약 17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주에서는 피선거권 박탈을 의미한다는 점을 이해하는지를 묻는 스카시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미 유죄 평결을 받은 총기 관련 혐의로는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유죄 인정은 처벌 감경 등을 포함한 '플리바게닝'(사법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NYT는 전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아들을 사면할 것인지 묻는 말에 "여전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헌터의 형사 재판이 미치는 정치적 파급력은 약해졌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50년 정치 경력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 재판 결과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AP통신은 짚었다.

mi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