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과징금, 250만→100만원
"공매도 비중·과징금 규모만 고려해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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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받은 미래에셋증권이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처음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을 땐 매도 주문을 넣은 위탁자 ZSP인터내셔널보다 두배 무거운 과징금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약 60% 경감됐다.
2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7월 증선위 회의록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불법 공매도를 수탁한 사실로 1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증권사는 ZSP 인터내셔널로부터 2021년 8월20일 이메일로 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시장에 주문을 제출하면서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계열사가 아닌 국내 증권사가 공매도 차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로 제재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주문자는 공매도 전에 반드시 주식을 빌려와야(차입) 하며,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는 차입 공매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의무를 지우고 있다.
당국은 제재 기준에 대해 오랜 기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해 10월 금감원은 위탁자보다 수탁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안을 증선위에 올렸다. 금감원은 ZSP 인터내셔널에 과징금 120만원을, 미래에셋증권에는 250만원을 부과하려 했다. 다만 회의 결과 ZSP 건만 의결되고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제재는 보류됐다.
수탁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첫 사례였던 만큼 기준을 면밀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수탁증권사는 자본시장법상 주문이 들어온 매도가 차입인지 아닌지 확인할 의무 조항만 있고 과징금 부과 기준이 세밀하게 마련돼있지 않다.
이후 약 9개월 만인 지난 7월 증선위는 재량으로 과징금을 100만원으로 감경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김소영 증선위원장은 "수탁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을 공매도 비중, 규모만 고려해 합리화해 산정한 후 위탁자의 과실이 있음에도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과징금 규모 차이가 상당해 위탁자 수준으로 감경해 수정의결하겠다"고 밝혔다.
ZSP인터내셔널은 소유하지 않은 주식 199주(831만원)을 매도 주문했으며 이 중 100주(417만원)만 체결돼 불법 공매도 규모가 큰 수준은 아니었다. 현재 증권사 시스템상 주문자가 공매도로 표시하지 않고 보낸 주문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보유 주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문을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업계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수탁증권사로서는 첫 제재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추후 국내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가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앞으로는 실수에 의한 확인 누락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탁자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의 과징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수탁 증권사 제재에서 단순 실수와 조직적·관행적 눈감기는 구분해 본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증선위는 글로벌 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면서 수탁 증권사인 BNP파리바증권에도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BNP파리바증권의 경우 계열사와 연계돼 관행적으로 확인 의무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 사례였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공매도라고 표시된 주문에 대해서만 차입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부담을 덜고 있다. 금융당국도 공매도용 계좌로 들어온 주문 중에서도 반복된 무차입 등에 책임을 중하게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자와 수탁증권사들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주문을 받는 수탁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수탁 전 법인 투자자들의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한다.
내년 1분기 전산화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차입 매도 여부가 걸러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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