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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억울하다' 호소했지만...피겨 이해인, 3년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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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등의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이해인 선수가 대한체육회 재심에서도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해인은 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참석해 빙상연맹이 중징계를 내린 건 교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호소했지만, 공정위는 후배 선수의 나이와 제반 상황을 고려해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회의 이튿날인 오늘(30일) 이해인과 빙상연맹 양측에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피겨 간판'으로 주목받던 이해인은 이로써 19살에 은퇴 기로에 섰는데, 향후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구제를 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에서 음주와 성추행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후배 선수와 연인 관계였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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