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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 '성추행 혐의' 이해인 재심의신청 기각···3년 자격정지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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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빙상연맹 '징계 적절' 판단

이해인측 "가처분 등 여러 방안 고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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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성추행 혐의로 3년 자격정지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고려대)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었다. 하루가 지난 이날 재심의신청 기각 판단을 내렸다.

앞서 이해인 측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해인에 대한 자격정지 3년 징계가 확정됐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5월 15~1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 선수를 성추행한 것으로 보고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미성년자 선수 A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우며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해인은 전날 공정위 재심의에 출석하면서도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은 피겨 선수 B에 대해서도 연맹의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아울러 전지훈련 중 감독 관리 부족 등으로 연맹의 징계를 받은 연맹 직원 C씨 역시 3개월 자격 정지가 그대로 확정됐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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