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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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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청, 아리셀 대표 등 경영진 2명 구속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도 중처법 구속 ‘2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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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가 2년 만에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산재 사고를 낸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29일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전날 경기 화성에 있는 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첫 구속된 사례다. 박 대표의 아들인 총괄본부장은 산안법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아리셀 근로자 23명은 6월 24일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박 대표의 구속을 결정한 수원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숙련도가 낮은 파견근로자들에게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다루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두 번째로 구속됐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급성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다쳤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박 대표와 함께 구속된 제련소 소장은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석풍제련소에서는 사망 산재가 반복됐다. 올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이달 2일에는 다른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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