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23명 숨진 ‘아리셀’ 화재, 9개월새 3명 사망 ‘영풍 석포제련소’...대표는 중대재해법으로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업체 대표가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첫번째와 두번째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최근 9개월 사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다.

이들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1호, 2호 사례가 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리셀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공장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돼 있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경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그는 이튿날인 29일 구속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최근 9개월 사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이들의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근로자 3명이 다쳤다. 올해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지난 8월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그 동안 재판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적은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는 전날 수원지법에서 구속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이어 두번째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