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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씨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우 신현준씨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 신씨에게 전화를 걸고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여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씨에게 받아내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었고 자신이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했다.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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