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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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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공매도’ 과징금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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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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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저질렀다며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1심 판결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 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케플러 슈브뢰)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외 운용사와 국내 증권사 사이에서 주문을 중개한 케플러 슈브뢰의 행위에 불법 공매도를 하려던 의도가 없었고, 공매도 주문금액 산정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봤다.

증선위는 지난해 9월 케플러 슈브뢰가 보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1919주를 매도 주문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0억6300만원의 처분을 했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가능하지만,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 주문부터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2021년 4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처벌 수위를 올렸다.

금융당국은 법원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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