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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오히려 건설현장 숨통 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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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
중처법 시행된 뒤 중대재해사망사고 더 늘어


더팩트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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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이중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건설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모호한 법률·시행령을 손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취지는 중처법 시행 이후 실제 건설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 상황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중처법이 시행된 뒤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22년 115명에서 지난해 12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며 "건설경기 침체로 착공 건수가 줄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법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로 발생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중처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해 내실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법의 모호성과 법률 해석 논란으로 사업주가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현장도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우선적으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다. 지난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돼 시행 중이다. 중처법 제1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6조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유해요인으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의 경우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서 의원은 중처법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여러 산업분야 중에서도 건설업은 중처법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받는 산업"이라며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선한 의도와 행위가 항상 선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법령을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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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에서 오병한 경기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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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매일 2~3명 사망…사망사고 위험 상존

이날 발제를 맡은 오병한 경기대 교수는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개선안을 제안했다.

오 교수는 "실제 대기업·중견기업 공사현장을 1시간 점검해본 결과, 위험요인이 5~6개가 발견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요인이 10~20개가 나왔다"며 "중처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망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는 법의 모호성·중처법 관계법령 이중관리체계(건진법·산안법)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봤다. 오 교수는 "대기업만 봐도 전국에 70~80개 공사현장이 있다. 경영책임자가 모든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조치를 지켰다는 문서를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해 한 사람이 서류 1000건 이상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의 이행능력차이가 크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대기업은 안전예산·조직구축·대형로펌 또는 우수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중처법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건진법·산안법 이중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상호 인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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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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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중소건설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중처법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진성 성일건설 대표는 "중소건설업체 상당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실질적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많은 중소건설업체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국회는 중소건설사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에 중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법적 유예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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