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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들의 탈세…금괴·별장 등 수법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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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들의 탈세…금괴·별장 등 수법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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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들이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골드바(금괴)·개인 금고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국세청의 추적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10일 국세청 자료를 보면 현금 결제를 요구한 뒤 신고에서 빠뜨리고 누락 소득을 개인 금고에 넣어 은닉하는 행위, 골드바를 사서 숨겨 놓는 행위, 심지어 10억~20억원대의 별장을 구입한 행위까지 적발됐다.

치아교정·임플란트 전문인 치과 의사 ㄱ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 외에 3개 치과를 고용의사 명의로 운영하며 소득을 분산시켰다. 그는 할인·할부 등을 조건으로 치아교정, 임플란트 시술료를 현금으로 받고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수십억원의 신고를 누락했다. ㄱ씨는 또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산자료가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의원 내 창고에 실제 기록을 보관해 놓았다.

성형외과 원장 ㄴ씨는 수술비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현금 수입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 전산 차트를 삭제해 과세 자료를 없애고 실제 수입금액 기록과 차명계좌 입금 내역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해 뒀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직전 근무지 인근에서 개업한 이른바 ‘전관예우 변호사’ ㄷ씨는 고액의 사건을 수임받고 받은 성공 보수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수십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역시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한방성형 전문병원 한의사 ㄹ씨는 고가의 미용 목적 치료 등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 수입을 개인 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수입 신고를 누락시켰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고급 수입 악기 전문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ㅁ씨는 고객이 영수증 등 구매 증빙을 요구하면 웃돈을 요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그는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골드바를 구매해 금고에 숨겨 놓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화가 ㅂ씨는 고가의 외국 전시 작품, 국내 갤러리 전시 작품 등을 현금으로 판매해 소득신고를 누락한 뒤 탈루 소득으로 고가의 별장을 구입한 혐의가 국세청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 별장이 10억~20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은닉 소득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거쳐야 정확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자영업자 43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조4088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442명에 대해 2806억원을 추징했다.

지난주부터는 의사, 변호사, 화가 등 42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