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와 전 매니저 유장호씨가 8일 오후 분당경찰서에서 대질신문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진술녹화실로 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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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은 위증죄 혐의가 총 5개인데 1심에서 2개는 유죄, 3개는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1심 판결과 기록을 다시 검토했는데 무죄로 한 부분이 이상한 것 같아 결론을 바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번도 폭행하지 않았다기보단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으니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질문 취지는 한 번이든 수시로든 폭행했는지였다"며 "이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공소사실 중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저녁 술자리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김씨의 증언이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선일보사와의 재판 쟁점에 연관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일본으로 도망가기도 했다"고 봤다. 이어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과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내용, 이 사건에서 보이는 일련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작성한 문건이 피고인과 분쟁 관계에 있었던 유모씨의 요청으로 작성됐고 기억에 의존한 탓에 직함에 오류가 있거나 해당 인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 등에서 피고인 책임이 인정된 바와 같이 망인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사 임원 등을 언급해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김씨는 이 전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 '장자연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8년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에 끝까지 함께 했음에도 '방 전 대표는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의 민사 재판에서 법원은 2011년 조선일보 측에 대해 패소 판결을 했다. 또 조선일보 측이 형사고소를 취하하면서 형사재판은 공소기각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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