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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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데이트 비용을 요구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6시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오피스텔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기다리는 등 같은 해 10월 10일까지 6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작년 8월에는 B씨에게 “데이트 비용 150만원을 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돈을 받지 못하자 B씨의 회사 앞을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B씨는 200만원을 송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 연인 간의 다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정당한 데이트 비용 정산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스토킹 행위의 횟수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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