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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BTS 슈가, 복무 교육 불성실?...복무태만 민원 이어 목격담 추가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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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방탄소년단 슈가. 사진ㅣ스타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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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가운데 그의 복무태만에 대한 목격담이 흘러나왔다.

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사회복무 관련 어플리케이션 ‘공익인간’에는 슈가의 불성실한 복무태도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슈가와 지난해 11월 함께 복무기본교육을 받았다면서 슈가가 4박 5일 교육 기간 동안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사도 너무 심하다고 느꼈는지 언질까지 줬다고 폭로했다. 해당 글의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현재 슈가의 복무실태에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병무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병무청 측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도를 통해 민원 사실이 밝혀졌으며 해당 매체는 민원인이 “슈가의 음주 다음 날 자신의 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복무기관도 슈가의 복무편의를 봐줬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고 전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졌다. 이를 인근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7%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슈가를 경찰서로 인계하지 않고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그러나 슈가가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당초 슈가 측이 전동킥보드라고 지칭하며 사과했으나 경찰이 전동스쿠터라고 확인하면서 사건 축소 의혹이 일자 슈가 측이 재차 사과했다.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현행법상 가중 처벌이 가능한 수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은 슈가를 재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출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슈가의 운전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병무청에 따르면 슈가가 근무시간 외 낸 사고라 복무기간 등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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