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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음주운전’ 슈가, 포토라인 서기 전 탈퇴해” 하이브 앞 화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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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BTS 슈가. 사진l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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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팀 탈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사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는 슈가의 팀 탈퇴를 요구하는 화환이 20개 이상 늘어서있다.

화환에는 ‘민윤기 탈퇴해’, ‘우리의 손을 놓은 건 너야’, ‘너의 추락 축하해’, ‘포토라인 서기 전에 탈퇴해’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번 화환 시위는 아미(BTS 팬덤명)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슈가 탈퇴에 뜻을 함께하는 팬들 개개인이 모여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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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사옥 앞에 슈가의 탈퇴를 요구하는 화환 시위가 펼쳐졌다. 사진l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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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가 나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

사건 최초 보도 직후,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고 설명했으나 그가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를 탄 것으로 확인돼 사건 축소 의혹이 일었다.

또 적발 당시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잔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져 여론이 악화됐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소환해 정확한 음주량,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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