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4 (금)

“‘음주운전’ 슈가, 포토라인 서기 전 탈퇴해” 하이브 앞 화환 시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BTS 슈가. 사진l스타투데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팀 탈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사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는 슈가의 팀 탈퇴를 요구하는 화환이 20개 이상 늘어서있다.

화환에는 ‘민윤기 탈퇴해’, ‘우리의 손을 놓은 건 너야’, ‘너의 추락 축하해’, ‘포토라인 서기 전에 탈퇴해’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번 화환 시위는 아미(BTS 팬덤명)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슈가 탈퇴에 뜻을 함께하는 팬들 개개인이 모여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투데이

하이브 사옥 앞에 슈가의 탈퇴를 요구하는 화환 시위가 펼쳐졌다. 사진l온라인 커뮤니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가 나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

사건 최초 보도 직후,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고 설명했으나 그가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를 탄 것으로 확인돼 사건 축소 의혹이 일었다.

또 적발 당시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잔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져 여론이 악화됐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소환해 정확한 음주량,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