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 남성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로 남성 2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했는데, 피해자 중 1명은 미성년자라고 한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2명의 사진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추가 범죄 및 추가 피해자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